입소안내
입소대상
-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-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를 수급중인 어르신
-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-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

입소절차
-
입소
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? ↓
구비서류
장기요양인정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진단서, 복양하시는 분의 경우 처방전, 2주 분량의 약, 의류(외투, 내의), 보호자 신분증
입소비용
어르신들의 요양등급(1~5등급)에 따라 차등(3~5등급 동일)이 있고, 어르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입소비가 무료이고, 차상위계층 어르신의 경우 경감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. (T. (051)111-2222, 2223)